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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2023년 6월 1일부터 바뀌는 것 총정리

by 달라라♥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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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가 2023년 6월 1일부터 완화된다고 합니다.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으로 향하고 있어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간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도 5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어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업이나 학교 등의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한다고 합니다. 

방역조치완화, 출처:정책브리핑 자료

지금까지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대면 면회 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음식을 드실 수 있고 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의무 실시였던 선제검사 역시 증상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출처 : 정책브리핑 자료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기관 1만 697곳, 재택치료자 의료상담이나 행정안내센터는 그대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단, 임시선별검사소 9곳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또한, 치료제 및 예방접종, 치료비, 확진자 생활비, 유급휴가비 등 국민지원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할 감기와 같은 질병이 되었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의 공포가 아직도 선명한데 시간이 지나니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개인위생과 개인방역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필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자세히 보기 >>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확진자 격리 5일 권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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