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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서울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 지급 일정

by 달라라♥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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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최대 3,000만원까지 기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4.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신청방법 : 현장접수, 이메일접수, 우편접수, Fax접수,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접수만 가능)

 

신청 시 자치구별 접수처와 담당자가 다릅니다. 신청서류 작성 후 아래 해당 자치구 접수처에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치구별 담당자와 접수처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리니 해당 자치구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2. 지원내용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한정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 기업체 당 최대 10명
  • 문의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 소상공인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

 

3. 지급조건 및 지급일정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고용보험 기준)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 2023년 1월 신규채용의 경우 4월 지원금 신청 가능,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에서 지원금 지급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6.30.~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7.~
  • 부정이중수급 점검 및 환수 : 2023.7.~

 

 

4.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만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입니다. 가족이 위임할 경우 위임장도 작성해서 가시면 편리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0.02MB
위임장.hwp
0.01MB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대표자.근로자).hwp
0.02MB

 

▶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 유효기간 내 포함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업체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1MB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발급받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기

 

사업자 등록증 및 국세청 자료 발급받기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Tip) 위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국세청 자료 발급받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5.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제외. 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시
  •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인정 및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시 신규채용 불인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hwp
0.02MB

 

 

2023년 서울시 소상공인이면서 신규채용하셨다면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모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소상공인에게만 주어지는 정부 혜택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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