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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이 되는 정보

실업급여의 개념과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및 수급기간

by 달라라♥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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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전세계적인 불경기 속 실업자를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혜택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개념과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및 지급에 대한 내용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실업을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려 노력함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고용보험 납입 기간과 최근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위로금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위한 생활안정 자금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지급되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재취업활동을 한 후 실업인정일에 맞춰 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출처:고용노동부

 

2. 실업급여의 상세설명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없을 것(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일 경우 제외)
  •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일것!
  •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제한일 때 최종 이직일 기준 실직전 18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일 경우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 경과 후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했을 때(단,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 본인의 사업관련 준비활동에 대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하며 재취업자의 경우 마지막 이직 사업장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 지급 불가함)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간장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거주지의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 구직활동 시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한 이주 시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 연령 및 경력 등을 고려 재취업 목적으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임금, 재산, 부양가족 등 고려하여 생계지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게 지원

▶상병급여

  •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 불가능으로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과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 첨부 후 청구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 아래 실업급여안내서 참조 ↓↓↓

실업급여안내서.pdf
0.16MB

3. 실업급여 지급대상

 

▷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단, 자발적 이직의 경우 이직회피노력에도 불구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 수급자격 인정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없을 것(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일 경우 제외)
  •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일것!
  •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제한일 때 최종 이직일 기준 실직전 18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일 경우

tip) 정당한 이직 사유

  • 근로조건이 계약시와 달리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지급의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의 경우
  •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과 폐업 및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희망퇴직자 모집의 경우
  • 통근의 곤란(통상적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의 간호가 30일 이상 필요할 때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의 발생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어려울 때(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자녀 육아 및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휴가나 휴직이 불가한 경우
  • 법령의 위배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 상 통상의 근로자가 이직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구직급여 하한액 매년 변동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6.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7.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의 모의계산을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 위 포스팅은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업인정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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