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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이 되는 정보

2023년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 방법

by 달라라♥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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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요즘 청년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산다고 하죠?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결혼이나 내집마련, 출산 등입니다. 목돈 모으기 힘든 요즘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주관 청년을 위한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중 미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랑채움사업』에 대해 알려 드릴께요~

 

 

2023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출처:구미시 홈페이지

1. 사업내용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중 미혼 청년근로자 대상
  • 목독마련을 통한 결혼 과 출산율 제고 및 장기재직 유도
  • 사업명 : 2023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모집기간 : 2023년 3월 9일(목) ~ 2023년 3월 29일(수) 21일간
  • 모집규모 : 경북 도내 총 120명 (지자체별 모집인원 위 포스터 참고)
  • 지원내용 : 2년 만기예금, 1,060만원 + 이자
  • 청년 적립금 : 360만원 (매월 15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 700만원 (분기당 175만원, 총 4회 적립) 지원

 

2.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2023년 1월 1일 기준)
  • 결혼여부 : 미혼
  • 주소 :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임금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3,116,838원) 이하인 사람
            ☞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공고일 기준 3개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근무 : 거주지(주민등록) 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기업당 3명 내외 선발, 사업자 등록증상 기업소재지가 경상북도일 것!
  • 제외대상
    ▶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처, 자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사람
          ☞ 사업에 참여했으나 지원금 수령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
          ☞ 유사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인센티브 지급받는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 경우 신청 가능
         ☞ 경상북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은 중복 수혜 가능
    ▶ 그외 제외 대상
        ☞세법에따라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국가근로장학생 (한국장학재단)
        ☞ 소정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인 사람
        ☞ 사업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현역 및 보충역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제외(제한) 기업
        ☞ 소비·향략업,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등,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 초·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경상북도 및 시·군,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3월 9일(목) ~ 2023년 3월 29일(수) 21일간
  •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처 온라인 접수 (https://gbwork.kr)
  • 신청절차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가능,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 1단계 : 참가자 신청 자격 확인
  • 2단계 : 필수서류 제출 (아래 표 참조!!) , 제출서류 반납 불가
  • 선정 후 적립금 납입 시작

3-1. 필수서류

신청 서류 세부 내용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서 상의 모든 내용 기재 필수,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경상북도 거주 확인,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및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www.gov.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④ 혼인관계증명서 미혼 여부 확인 (efamily.scourt.go.kr 발급)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출신 학교에서 발급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 확인, 전체 이력 포함 (국민건강보험에서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분, 중위소득 확인용 (국민건강보험에서 발급)
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분,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보험료 조회/신청 후 직장보험료 조회로 개인별 상세 조회부분 사진 또는 캡처)
⑩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등 확인
⑪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기업 확인, 근무처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중소기업확인서 문의는 국번없이 ☎1357)
⑫ 중소기업확인서
⑬ 취약계층 관련 확인서류 해당 시만 제출,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4. 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 자격요건 충족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적격성 심사
  • 2차 선정심사 :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함
    ☞ 입사시기가 빠른 사람
    ☞ 월 급여가 낮은 사람
    ☞ 고졸 취업자
    ☞ 중소기업(제조업)에 근무 중인 사람
  • 선정결과 : 2023년 4월 21일 이후 진흥원 홈페이지 고고 및 개별 안내
    ☞ 사업 일정은 조정될 수 있고 허위 서류 제출의 경우 취소 및 참여 포기의 경우 후보자로 대체될 수 있음

4-1.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업   종 제조업 15점, 기타 업종 10점 15점
학   력 고졸 이하 취업자 25점, 대졸 이상 취업자 20점 25점
월 속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0점, 100% 초과 ~ 120% 이하 25점, 120% 초과 ~ 150% 이하 20점 30점
근무기간 근무개월(    ) × 0.833 = (    )점 30점 / 36개월(3년) = 0.833 30점
합계 100점

4-2.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

구  분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20% 중위소둑 150%
월 급여 2,077,892원 2,493,470원 3,116,838원

 

5. 적립 및 지급방법

적립방법

  • 청년 ☞ 매달 15만원, 2년 동안 총 360만원 납입 (첫 달 지정날짜에, 이후 매월 20일 전 자동이체(필수) 납입, 감액이나 추가 납입 불가)
  • 지자체 ☞ 분기별 175만원, 1년 동안 총 700만원 납입 (3개월차, 6개월차, 9개월차, 12개월차 각 175만원) 
  • 메일 : yerim3239@gepa.kr

지급방법

  • 만기 시 ☞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1,060만원 + 이자 적립금 지급 ( 만기 시 해당 기업 재직 및 주소지 확인 후 수령)
  • 중도해지 시 ☞ 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중도해지 시 지원금 발생이자는 지자체 귀속
    가입기간 1개월 미만 및 만원 미만 절사
    자발적 약정해지 요청 및 이직 시 재직기간별 지원금 지급
    연속 3개월 이상 또는 총 6회 미납 시 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에서 청년 본인부담금 미납부 월수 공제 후 지급
    제출서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지급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상황 해지나 해당 기업귀책사유 해지 시 적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원금 지급

5-1. 재직기간별 지자체 지원금 지급방식

적금가입 후
재직기간
1~12개월 13개월 이상
~18개월 이하
19개월 이상
~21개월 이하
22개월 이상
~23개월 이하
24개월 이상
청년근로자
납입조건
    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회차만큼 납입
24회 납입
지자체지원금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 50%
(350만원)
지원금 80%
(560만원)
지원금 100%
(700만원)+이자
청년 적립금 본인 납부 누계액 + 그간 이자  
  중도해지 만기해지

6. 문의처

(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 전화 : 054-470-8567 , 8593
  • 메일 : yerim3239@gepa.kr

2023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하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경북일자리종합센터로 연결됩니다. 경북 청년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으니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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