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에서 만 19세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 모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도 쉬워 적금만 부지런히 하면 가능합니다. 곧 출시 예정(23년 6월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연간 소득 총 7,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6,000만원 이하라면 정부 기여금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청년이시라면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 가입 자격 조건
- 만 19~34세 (병역이해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포함)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원까지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이자 +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 가입 허용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표
가구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기준액 | 3,740,206원 | 6,221.079원 | 7,982,669원 | 9,721,735원 | 11,395.238원 | 13,010,366원 |
☞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 19~34세의 총 급여소득 수준 7,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자영업자는 연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연간 근로소득 6,0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매달 납부 금액으로 정부 기여금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 총 급여 3,500만원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매월 70만 원 납입 시 예상 만기 수령액
- 만기수령액 합계 = 납입원금 4,200만원 + 정부 기여금 1,380,000원 + 이자소득
- 만기수령액은 납입원금과 정부 기여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대 5,000만원 가량 수령가능!
- 이자는 비과세 혜택 적용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상세 정보
- 5년 만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가능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60만 원 납부해도 정부 기여금 수령 가능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금액(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70만원까지 자유납입 |
~40만원 | 6.0% | 24,000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000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적용
※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시 예정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은 일정 수준 우대금리 부여
※ 만기 수령액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이자(이자소득 비과세)
※ 특별중도해지 시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 가능(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시 총 수령액 예시]
-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월 70만원 납입 시 ☞ 4,200만원 + 정부기여금 1,440,000원 + 이자소득 = 최대 5,000만원
- 이자율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3~6% 예상
4. 청년도약계좌 심사 기준
-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 예정,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
- 개인, 가구 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 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 판단
- 1년 주기로 개인 소득 유지심사하며 총 급여 변동 시 기여금 규모 조정
-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및 중도 해지자 2023년 6월부터 12월 23일까지 가입가능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024년 2월 또는 3월 24일 이후 추가 모집함
5. 연계 지원 청년 혜택 정보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연계지원 실질적 자산형성 효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복지상품이나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지자체 상품 등)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라면 만기 후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 위 정보는 금융위원회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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