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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르는 물가로 자녀양육비 부담이 늘어가는 있지만 자녀장려금이라는 좋은 제도와 혜택이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최대 자녀 1명당 7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부부합산 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1.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 2023. 05. 01.(월) ~ 2023. 06. 01.(목)
- 기한 후 : 2023. 06. 02.(금) ~ 12. 01.(금)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지급
2. 2023년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 정기신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소득과 재산이 지급조건에 충족한 경우
※ 가구원 자격조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정의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거나 동일 거주자로 연령에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이거나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면서 동거자 |
※ 소득 자격조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홑벌이가구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됨!! |
※ 재산 --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단,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 시 장려금 50% 차감)
※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인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종사자
3.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내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배우자 포함) 반드시 소득세 신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 신청 상세 방법 |
ARS 전화 | ☎1544-9944→장려금 1번→주민등록번호 13자리#→개별인증번호(8자리)#→동의 후 신청 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종료 |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앱 실행→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하기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서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44-3636→신청대행 요청(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 운영)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 신청 상세 방법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서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연락처 및 계좌번호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앱 실행→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연락처 및 계좌번호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나 받지 않으신 경우에도 홈택스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정기신청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5. 2023년 자녀장려금 산정표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1,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1,500분의 20] |
2023년 자녀장려금 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5-1. 계산해 보기
6. 연계 지원 혜택 정보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조건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혜택입니다. 자녀장려금과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과 자격조건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 Q&A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
※ 위 정보는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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