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오르는 물가에 적은 월급으로 생계가 어려운 이때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근로자나 사업자 및 종교인을 대상으로 그 가구의 총급여액 대비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 2023. 05. 01.(월) ~ 2023. 06. 01.(목)
- 기한 후 : 2023. 06. 02.(금) ~ 12. 01.(금)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지급 - 반기분신청 : 상반기--2022.09.01(목)~2022.09.15(목)
하반기--2023.03.01(수)~2023.03.15(수)
※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하면 됨.
2.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정기신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소득과 재산이 지급조건에 충족한 경우
-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소득과 재산이 지급조건에 충족한 경우
※ 가구원 자격조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정의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거나 동일 거주자로 연령에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이거나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면서 동거자 |
※ 소득 자격조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4 ~ 3,200만원 | 3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600 ~ 3,800만원 | 3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됨!! |
※ 재산 --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인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종사자
3.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내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배우자 포함) 반드시 소득세 신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 신청 상세 방법 |
ARS 전화 | ☎1544-9944→장려금 1번→주민등록번호 13자리#→개별인증번호(8자리)#→동의 후 신청 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종료 |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앱 실행→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하기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서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44-3636→신청대행 요청(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 운영)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 신청 상세 방법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서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연락처 및 계좌번호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앱 실행→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연락처 및 계좌번호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나 받지 않은 신 분도 홈택스나 모바일(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신청 -- 2022년 12월말 지급(35%)
- 반기신청 : 하반기 3월 신청 -- 2023년 06월말 지급(100%)
- 정기신청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5.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 1,3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8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100분의 300 |
2023년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5-1. 계산해보기
6. 연계 지원 혜택 정보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조건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부모를 위한 복지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 신청과 자격조건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Q&A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
※ 위 정보는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반응형
'살림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의 개념과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및 수급기간 (0) | 2023.03.31 |
---|---|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시기 (0) | 2023.03.24 |
2023년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0) | 2023.03.23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0) | 2023.03.22 |
2023년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 방법 (0) | 2023.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