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치료비지원1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2023년 6월 1일부터 바뀌는 것 총정리 코로나19 방역조치가 2023년 6월 1일부터 완화된다고 합니다.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으로 향하고 있어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간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도 5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어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업이나 학교 등의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대면 면회 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음식을 드실 수 있고 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의무 실시였던 선제검사 역시 증상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합니.. 2023.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