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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23년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의 모든 것!!

by 달라라♥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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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가 대폭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는 실업급여를 대폭 수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손해 없이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이시거나 앞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변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고용보험 성실 납부하신 만큼 모든 분들이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실업을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려 노력함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고용보험 납입 기간과 최근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위로금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위한 생활안정 자금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지급되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재취업활동을 한 후 실업인정일에 맞춰 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출처 : 고용보험공단
실업급여 신청단계, 출처 : 고용보험공단

2. 2023년 5월 실업급여 변동사항

▶ 고용보험 가입기간

  • 4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8개월 이상이면 가능했지만 5월부터는 10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하게 되도록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

  •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을 감액한다도 합니다.
  •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61,568원, 5월부터는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6,170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변경 전 하한액 계산 시 한 달 수령액은 약 185만 원, 감액된 한 달 수령액은 약 135만 원이 됩니다.
  • 하지만 아직은 논의 중인 상태이며 최종 개편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반복수급자

  • 반복수급자, 즉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을 말합니다.
  •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수급액 또한 최대 50%까지 감액한다고 합니다.
  • 세 번째 수령 시 10% 감액, 네 번째 수령 시 25% 감액, 다섯 번째 수령 시 40% 감액, 여섯 번째 수령 시 50% 감액한다고 합니다.
  • 현재 최고 한 달 수령액이 약 185만 원인데 반해 최대 93만 원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의 경우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 1차부터 4차까지는 구직활동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를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 봉사활동이나 학원수강의 경우는 재취업활동(구직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1차~3차까지 인정되던 취업 특강 수강 등의 프로그램 참여 또한 인정 횟수에서 제한된다고 합니다. 

 

▶ 장기수급자

  • 장기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일자가 210일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장기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을 1~3차 까지는 4주에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 4차부터는 4주에 2회 필수로 해야 합니다. 
  •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을 2회 이상해야 합니다.
  • 8차부터매주 2회 구직활동을 필수로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 실업인정 형식 변경

  • 실업급여 실업인정 1차와 4차출석형 대면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출석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5차부터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 제한

  •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결과에 따른 면접 불참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시로 부정수급에 대한 사례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구직활동 인정과 불인정 건의 구분

  •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새롭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한건으로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 온라인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 변경될 실업급여의 좋은 점 

  • 워크넷 구직활동의 제한이 있었지만 변경된 이후 제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 구직활동 시 희망직종에 체크한 입사지원의 경우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5월 변경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변경될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야무지게 실업급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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